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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시골 어르신들이 배앓이 등 단방약으로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해 왔다. 최근에는 뉴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양귀비 재배가 엄연한 불법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강력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시골 가정집에서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농촌에서 무심코 재배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고령의 주민들이 경작자다. 단속 현장에서는 대부분 항암, 진통, 배앓이 등에 효과가 있다며 쌈이나 담금주로 먹기 위해 조금씩 재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거에는 양귀비 50주 미만은 처벌하지 않고 훈방으로 조치했으나 최근 기조는 양귀비를 단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다.
매년 6월 정도면 양귀비꽃이 만개하고 열매가 거의 다 자라게 된다. 밀경작 근절을 위해서는 양귀비는 마약이라는 주민 모두의 인식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마약용 양귀비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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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경위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09.28(월)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