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안내 포스터 |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자녀’, ‘배우자의 자녀’, ‘부’, ‘모’ 등 세대주와의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돼 가족관계가 드러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밖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된다.
세대원 등재순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등재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과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줄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업무상 상세한 가족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구체적인 관계가 표시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혼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10.12(월) 1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