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집중단속은 10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24일간 추진되며, 단속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과 공원 입구 문자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여 건전한 탐방 질서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취사 및 야영행위 ▲임산물 채취 ▲애완동물 동반출입 ▲불법주차 ▲음주 및 흡연 ▲샛길출입 ▲오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이다.
![]() |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김주옥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을 위해 탐방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화순저널 hsjn2004@naver.com

2026.10.12(월) 18:33












